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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 2026-09-01 23:37:0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   추천: 1


 

경기도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ㆍ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ㆍ보관 의무 위반, 서명ㆍ날인 누락, 고용ㆍ해고 미신고, 표시ㆍ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탁 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혔다.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ㆍ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추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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