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재공급 70개 단지ㆍ지구 총 1381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45ㆍ58㎡)` 24가구ㆍ`청담르엘(59㎡)` 57가구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ㆍ59㎡)` 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59㎡)` 133가구ㆍ`오티에르반포(44ㆍ59㎡)` 20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59㎡)`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102(45㎡)` 1가구 등 총 9개 단지 291가구다.
재공급은 ▲세곡ㆍ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가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ㆍ`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 등 1090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8월 3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여야만 한다. 총자산은 6억6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1순위 이달 14~15일, 2순위 16일, 3순위 17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 수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오는 10월 14일, 2027년 3월 5일 발표한다. 재공급 단지는 2027년 4월 이후 입주 예정이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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