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휴대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읽으면 별도의 온라인 접속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정보무늬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임대차 신고가 가능한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구는 누리집에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구축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ㆍ발급 관련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김경대 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 절차인 만큼,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해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