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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임의 지연 막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내’ 처리기준 신설 2026-11-02 00:30:2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8   추천: 3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자치구마다 달랐던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던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달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점을 들어 창신9구역(재개발)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ㆍ적용한다.

시는 자체 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 절차도 개선한다. 접수 즉시 모든 유관 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곤 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로 통일한다.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기간과 횟수도 제한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진행한다.

유관 부서나 상위 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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