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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임대 관련 규정이 오는 9월 21일부터 추가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는 임대료 미납 통지 기간 단축부터 반복적인 연체 기준, 임대인 실거주를 위한 퇴거 통지, 개보수 후 재입주 권리와 관련된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번 변화는 Bill 60과 Bill 97에 따른 「주거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의 일부다. 관련 규정 가운데 일부는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추가 조항들이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N4 통지 후 납부 기한 14일→7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게 발급되는 N4 통지서의 기간이다.
현재 월 단위나 연 단위 임대차의 경우 N4를 받은 뒤 최소 14일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9월 21일부터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체납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LTB에 L1 신청을 제기해 임대차 종료와 체납 임대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N4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퇴거에는 LTB의 절차와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LTB는 L1과 L9 신청의 청문회가 신청 접수 후 평균 약 3개월 내에 일정이 잡히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체’ 기준도 구체화 반복적으로 임대료를 늦게 내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9월 21일부터는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최소 3차례, 임대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임대인이 N8 통지를 통해 반복적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종료 절차를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다.
N12, 120일 전 통지하면 보상금 면제 임대인이나 가족, 또는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를 종료하는 N12 통지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의 N12 절차인 최소 60일 전 통지와 한 달치 임대료 보상 방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9월 21일부터는 임대인이 최소 120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 한 달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추가된다.
대신 임대인이나 가족 또는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세입자가 퇴거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퇴거 통지로 추정될 수 있다. 관련 규정상 그 기간은 60일이다.
L1 청문회에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면 임대료 미납으로 LTB에 L1 신청이 제기된 경우 세입자가 유지보수 문제나 불법 출입 등 별도의 문제를 같은 청문회에서 제기하는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9월 21일부터는 이러한 사안을 L1 청문회에서 제기하기 위해 L1 신청서에 적힌 체납 임대료의 50%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청문회 최소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보수 후 재입주 관련 절차도 변경 대규모 수리나 개보수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N13 통지와 관련해서도 세입자의 재입주 권리를 위한 절차가 강화된다.
임차인이 공사가 끝난 뒤 기존 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공사가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야 한다. 예상 일정이 바뀌면 변경된 날짜도 통지해야 하며, 주택이 다시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한다.
주택이 재입주 가능한 상태가 된 뒤에는 세입자에게 최소 60일의 재입주 결정 기간이 주어진다. 임대인이 관련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LTB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임대료 체납과 퇴거 절차뿐 아니라 반복적인 연체와 개보수 후 재입주 등 임대차 과정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9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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