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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일부 캐나다 국민이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은 관세와 세관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 및 세금 CBSA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와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여행객은 반입 물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금지 및 제한 품목 CBSA는 여행객에게 가금류, 조류, 집에서 만든 음식, 특정 총기류, 마약, 대마초 등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벌금, 압수, 기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운전자 유의사항 연휴 기간 국경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CBSA는 GPS 앱을 이용해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가능한 경우 대체 입국 항구 이용과 아침 일찍 국경 통과를 권장했다. 특히 연휴 월요일은 국경이 가장 붐빈다.
여행 서류 및 신고 여행객은 국경 수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 ArriveCAN 앱을 통해 최대 72시간 전까지 세관·출입국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육로 입국 시 차량 내 소지품도 신고 대상이며, 미성년자를 동반한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CBSA는 “항상 소지품과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고, 규정을 확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