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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네소타 주민, *개 소변 막겠다*며 쥐약 살포 의혹…검찰 소송 제기 2026-07-05 09:24:52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9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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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한 주민이 반려견들의 마당 출입과 소변을 막기 위해 쥐약을 살포한 혐의로 주 검찰의 소송 대상이 됐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반려동물과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법원의 긴급 조치를 받아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최근 공개한 소장에서, 문제의 주민이 자택 주변에 쥐약을 설치해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독극물을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책 중이던 허스키 '티카(Tika)'는 쥐약을 삼킨 뒤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보호자인 앰버 마살리아(Amber Marsaglia)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30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비타민 K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마살리아는 치료비로 1,000달러 이상이 들었다며 "내 반려견뿐 아니라 동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 오줌 금지' 표지판과 쥐약 발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진에는 인도 옆에 놓인 쥐약과 함께 주택 울타리에 설치된 "No Dog Peeing(개 소변 금지)" 안내판이 담겼다.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도 설치돼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과 반려견을 촬영한다는 안내문도 함께 게시돼 있었다.

 

미국 농무부(USDA) 조사관들은 현장 조사를 위해 주민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울타리 안쪽에 설치된 쥐약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 규정 위반 혐의…거액 벌금도 요청

미네소타주 검찰은 해당 주민들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살서제(쥐약)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PA 규정에 따르면 쥐약은 반려동물이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전용 보호 용기 안에 설치해야 하며, 야외 지면에 그대로 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찰은 법원에 위반 일수마다 최대 7,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우선 임시 접근금지명령(TRO)을 발부해 주민들에게 쥐약을 즉시 제거하고, 조사관의 현장 조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웃 주민들 "동네 전체가 불안"

사건 이후 인근 주민들은 반려견 산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길 건너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혹시 우리 집 주변에도 쥐약을 뿌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평소에는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전문가 "반려견이 독극물을 먹었다면 즉시 병원으로"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견이 독극물을 섭취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독극물 상담센터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극물 중독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신속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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