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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포드 정부가 지자체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력 있는 경제 구축법(Building a More Competitive Economy Act)’으로 불리는 56호 법안은 지난 10월 20일 발의된 이후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정부는 이 법안이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지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안전 단체와 일부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더그 포드 주지사는 과속 카메라를 “안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대신 운전자 교육과 도로 설계 개선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충분한 공개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 속에, 지난 목요일 온타리오 주의회에서 찬성 69표, 반대 41표로 통과되었다. 모든 보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향후 과속 방지턱, 로터리, 주의 표지판 개선, 교육 캠페인 등 ‘대체적 교통 진정 조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왕실 재가(Royal Assent) 절차가 남아 있다. 발효 시점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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