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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변호사 시험을 기술 기반 필수 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안되면서, 법조계에서 신입 변호사 역량 검증 방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규제하는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Law Society of Ontario·LSO)는 최근 전문성 개발 및 역량 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객관식·오픈북 형식 시험 대신 지속적 평가가 포함된 온라인 기술 기반 필수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모델은 변화하는 법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객관식 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험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관문” vs “실무 능력 중심 평가가 더 적절” 제안 발표 이후 온타리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현행 시험이 완벽하진 않지만, 법률 이해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험이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입 변호사 역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본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객관식·오픈북 시험은 실제 지식보다 목차 구성 능력이나 자료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실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의사소통·고객관리·윤리의식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 역량 검증에 더 적절하다고 본다.
■ “시험 대신 지속적 평가” LSO 제안… 해외 유학생 문제도 고려 위원회는 두 차례 분리된 시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지속적인 학습, 중간 평가, 최종 평가로 구성된 필수 온라인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높은 낙제율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은 해외 유학 변호사(NCA)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앨버타, 서스캐처원 등 다른 주들이 유사한 모델을 도입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도 지난달 동일한 계획을 발표해 내년 마지막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위원장 패트리샤 루이스는 “이번 변화는 신입 변호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하는 문제—의사소통, 고객관리, 업무처리 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지식 시험 자체는 유지되지만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며 “객관식 시험이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식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반대 의견: “기준 낮추는 조치… 객관적 검증 사라져” 반대하는 변호사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론토 상법 변호사 앨런 리치는 “객관식 시험을 없애는 것은 변호사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계가 실무 능력보다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치 변호사는 면접·협상 같은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캐나다 및 온타리오 주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변호사 시험의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입 변호사들이 형사·가사·민사 등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검증하는 ‘흑백 논리 시험’은 필수”라고 말했다.
■ “현행 시험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실무 변호사들의 반대 의견도 반대로 현행 시험이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타리오·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가브리엘 래트너 변호사는 “현행 시험은 법률적 사고가 아니라 독해 속도와 목차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응시자에게 특히 불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대식 변호사 시험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변호사들이 많다”며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앨리슨 크레이그 역시 “시험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데 거의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시험 준비 당시 다양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갔으나, 실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압박 속에서 일하는 능력 정도만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 연수(Articling)로 충분?… “완전 개편은 과도” 일부 변호사들은 LSO가 제안한 기술 기반 과정이 변호사 연수(Articling)를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졸업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 다음 절차: 의견 수렴 후 이사회 결정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후 LSO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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