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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천 명의 세입자, 전국 주택의 날 맞아 퀸즈 파크서 ‘60호 법안’ 철회 요구 2025-11-23 0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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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5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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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의 날(National Housing Day)을 맞은 토요일,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토론토 도심을 가득 메우고 퀸즈 파크로 행진하며 온타리오 주 정부의 60호 법안(Bill 60)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퇴거 절차를 대폭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규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법률 상담소, 노조, 쉼터, 푸드뱅크, 학생회 등 132개 단체가 공동 서한을 통해 60호 법안이 세입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노숙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지 며칠 만에 진행됐다. 서한은 특히 법안이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TB) 판결 과정에서 재판관의 핵심 재량권을 축소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 시의회 역시 이달 초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빌 60, 어떤 내용인가

정식 명칭이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인 60호 법안은 임대인·세입자 분쟁 절차 전반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자는 청문회에서 제기할 모든 문제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새 이슈를 즉석에서 제기할 수 없음.

→ 정부는 이 조치가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임대인이 개인 용도로 집을 회수할 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 보상 규정 일부 폐지

→ 단, 2개월 미만의 통지 시에는 기존처럼 1개월치 임대료 또는 대체 주거 제공 의무는 유지된다.

 

임대료 미납 유예 기간 14일 → 7일로 단축

최종 명령 재심 청구 기간 30일 → 15일로 단축

 

온타리오 주정부는 최근 ‘장기 임대 보장’ 관련 변경안은 철회했지만, 퇴거 절차를 강화하는 주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주 정무부는 CTV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입자 단체의 목소리

시위 현장에서 요크 사우스–웨스턴 세입자 연합 공동 의장 샤를린 헨리(Charlene Henry)는 이 법안이 “온타리오 주 전역의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CP24와의 인터뷰에서 “빌 60은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고 대량 퇴거 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포드 정부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처럼 임대료 파업에 참여한 세입자들이 “악의적 세입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상적인 임대 계약조차 거절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총리에게 직접 말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집주인의 이해만 대변할 게 아니라 온타리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위는 오전 11시 임대주택공급자연맹(FRPO) 본부 앞에서 시작해 정오 집회가 열린 주 의회까지 이어졌다. 현장에는 세입자 단체, 노숙자 단체, 법률 상담소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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