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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자 단체들 *국경 보안법 C-12, 권리 침해 우려… 즉각 철회해야* 2025-11-24 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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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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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및 난민 옹호 단체들이 연방 정부의 국경 보안법 C-12가 이민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하원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데 따른 대응으로 월요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70페이지 법안을 3주 만에… affected 당사자 목소리는 없다”

이민자 권익 네트워크의 카렌 콕 대변인은 C-12 법안이 총 9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데도 심사 기간이 3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이민자와 난민 보호 신청자들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C-12가 다시 떠오른 이유: 논란 많았던 C-2 법안의 ‘부분 재도입’

C-12 법안은 지난 6월 발의되었던 기존 국경 보안법 C-2에서 논란이 컸던 부분을 분리해 재도입한 것이다.

C-2에는 정부와 정보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고, 캐나다 우정공사가 우편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더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일부 조항을 C-12로 옮겨 별도 처리하고 있다.

 

가장 논란된 조항: ‘1년 이상 캐나다 거주 시 난민 신청 금지’

C-12는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난민 협의회(Canadian Council for Refugees)의 가우리 스리니바산 공동 사무국장은 이 조항이 “국제 정세 변화나 개인적 위협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처럼 특정 그룹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규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신청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는 가정 폭력 피해자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 취약 계층은 증거 수집과 법률 상담에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제한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난민 심리 아닌 사람도 위험 평가 받을 수 있어”

정부는 해당 조치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며, 난민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도 ‘추방 전 위험 평가(PRRA)’를 통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부 관계자들은 이 평가 과정이 이민난민위원회(IRB)의 난민 심리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익’ 명분으로 신청 중단·취소 가능… 모호성 논란

C-12는 정부가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규 이민 신청 접수를 중단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팬데믹·안보 위협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단체들은 “공익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법안 손질 시도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이민 비판가는 유럽 또는 G7 국가 출신 신청자의 난민 청구를 차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렌 콕 대변인은 “이는 2012년 하퍼 정부가 추진했다가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안전한 국가’ 규정의 되풀이”라고 비판했다.

 

“정체성이나 출신지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의 핵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절차

C-12 법안은 현재 하원 이민 및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화요일 위원회에서 조항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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