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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여러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주류 제조업체, 소매업체, 임차인, 특히 리노베이션을 계획 중인 임대인에게 큰 변화가 예상된다. 획기적인 조례 도입부터 세금 인하까지, 주목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주류 기본세 대폭 인하 2025년 8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내 주류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는 기본 주류세가 기존 61.5%에서 절반 수준인 30.75%로 인하된다. 이는 1996년 제정된 주류세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온타리오주에서 판매되는 증류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맥주 세금 및 LCBO 마크업 인하 맥주에 적용되는 세금도 대폭 인하된다. 소규모 양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기본 맥주세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생맥주: 리터당 35.96센트 → 17.98센트 -일반 맥주: 리터당 39.75센트 → 19.88센트
또한, 사이다 및 즉석 음료(RTD)에 대한 LCBO 마크업율도 크게 낮아진다. -사이다 마크업율: 60.6% → 32.0% -와인 기반 RTD(도수 ≤ 7.1%): 60.6~64.6% → 48% -증류주 기반 RTD(도수 ≤ 7.1%): 68.5~96.7% → 48%
이는 소비자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입자 보호 위한 ‘리노빅션 조례’ 시행 오는 7월 31일, 토론토시의 새로운 ‘임대 리노베이션 허가 조례’가 공식 발효된다. ‘리노빅션(renoviction)’이란 임대인이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실제 개보수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의 재입주를 거부하고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뜻한다.
새 조례에 따라, 임대인은 주정부의 N13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시로부터 리노베이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 -임시 숙소 또는 보상 제공 -리노베이션 후 원상 복귀 선택권 보장
또한, 시 검사관이 공사 기간 중 조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미신청 시: 최대 $1,000 -승인된 계획 미이행 시: 최대 $100,000
요약
온타리오 주민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특히 임대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새로운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