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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려는 일부 외국 국적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비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도입함에 따라, 미국 비자가 필요한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은 기존 수수료에 더해 미화 250달러(약 342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되면서 시행된다. 다만, 최종 수수료 금액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수수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 법안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통합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책을 제공하며, 수수료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시민은 면제…영주권자는 부담 가능성 캐나다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 없어 이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자나 외국 국적자 중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2025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미화185달러)에 추가로 부과된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일부 환불 가능 조건도 포함 이 법안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환불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무단 취업이나 체류 기간 초과 없이 방문을 마친 경우 -체류 연장을 승인받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또한,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미국, 입국 절차 전반에 변화 비자 수수료 외에도 미국은 최근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4월 11일부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캐나다 국민도 ‘외국인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일부는 지문 채취를 받아야 한다.
여러 육로 국경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해 체류 기간을 초과한 방문자를 추적 중이다.
7월 8일부터: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승객이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트럼프 정책, 캐나다 관광객 감소로 반발 미국 방문을 위한 절차와 비용이 증가하면서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 버몬트 벌링턴 시의원 베카 브라운 맥나이트 등 미국 정치인들은 트럼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캐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