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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대법원, 미국 작곡가 *베이비 샤크* 저작권 소송 최종 기각 2025-08-14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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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6   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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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 대법원이 미국 작곡가가 국내 어린이 콘텐츠 기업 ‘핑크퐁’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며,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3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핑크퐁이 조너선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Johnny Only)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라이트는 2011년 자신의 ‘베이비 샤크’ 버전을 발표했으며, 이는 핑크퐁 버전보다 4년 앞서 제작됐다. 그러나 두 곡 모두 미국 어린이 여름 캠프에서 오랫동안 불려온 전통 멜로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트 버전이 원곡과 큰 차이가 없어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고, 핑크퐁 버전과는 명확한 차별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민요를 2차 저작물로 보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원고의 노래가 민요를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아 별개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핑크퐁은 AP통신에 “이번 판결로 당사 버전이 퍼블릭 도메인인 전통 싱어롱 찬트를 토대로 제작됐음을 확인했다”며 “쾌활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더해 오늘날의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라이트 측 한국 변호사 정경석은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결과가 약간 아쉽다”며 “이제는 각자 길을 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2015년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오리지널 ‘아기상어 댄스’ 영상은 160억 뷰를 돌파했고,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에 올랐다.

 

핑크퐁의 규제 당국 공시에 따르면, ‘아기상어’는 2025년 상반기 매출 451억 원(3,260만 달러)을 기록한 핵심 상품이다. 해당 IP는 5마리 상어 가족 캐릭터를 중심으로 TV·넷플릭스 쇼, 영화, 스마트폰 앱, 글로벌 투어 뮤지컬 등으로 확장됐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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