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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7번 고속도로서 만료된 번호판 적발…미납 벌금 2만7천 달러 드러나 2025-12-31 11:08:5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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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경찰(OPP)이 오타와 인근 417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번호판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가 2만7천 달러가 넘는 미납 벌금을 안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OPP의 마이클 파티 경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파인크레스트 인근 417번 고속도로에서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가 만료된 번호판을 감지해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이 차량을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총 27,000달러 이상의 미납 벌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PP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미납 벌금이 있을 경우 차량 번호판 허가증이 생일에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운전자들에게 상기시켰다. 특히 미납 금액이 수천 달러, 혹은 수만 달러에 이를 경우 자동 갱신이 차단된다.

 

경찰에 따르면, OPP는 올해 들어서만 무보험 운전자 수백 명을 적발했다. 온타리오주에서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유죄 판결 시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는 차량 번호판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OPP는 “번호판 갱신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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