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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재판, 최대 쟁점은 뇌물 수수… ‘법리 전쟁’ 예고 2017-05-24 10:42:53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62   추천: 14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첫 재판에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로 밝혀낸 혐의가 방대하지만 법원 측은 구속 만기일인 올 10월까지 속도전으로 재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뇌물수수 등 핵심 쟁점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역시 뇌물 수수 혐의다. 검찰과 특검은 삼성 및 SKㆍ롯데그룹으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59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징역 10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중범죄다. 형량뿐 아니라 `뇌물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걸린 상황이라 양측 모두 창과 방패의 역량을 총집중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모두 발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공범인 최씨는 물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 등 대기업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한판의 `법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간 `경제 공동체` 성립 여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ㆍ범행 과정 및 동기 ▲뇌물 수수 대가성 등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모금한 직권남용 혐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재단 설립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와 이게 협박과 강요로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ㆍ적용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판에서 관계자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리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 더욱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직전까지 공소유지를 하던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관할하게 돼 박 전 대통령의 방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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