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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벌써 3명’… 文대통령 5대원칙 위배논란에 조각 늦어지나 |
2017-05-29 00:12:31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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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3 추천: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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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 후보자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후속 인사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인사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제시한 공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5대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었다. 강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발견했으나 후보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인사발표 당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1호 인사인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실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
나아가 이날 한 언론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진학 시기와 맞물려 2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사 발표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김 후보자가 잘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직 후보자가 잇따라 5대 인사원칙에 걸리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위원 등 후속 인사에서 5대 원칙 위배 사례가 추가될 경우 도덕성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나 검증 문제로 인사 준비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을 놓고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가령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진학 목적 등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위장전입이란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5대 인사원칙을 현실화할 경우 적폐 청산 차원에서 권력기관 등을 상대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이 도덕성 기준을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은 부담이다.
야당은 이미 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공세하고 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후속 인사에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후퇴했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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