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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는 화요일 오후 5시를 기해 폭설 경보와 중대 기상 경보를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 기간 동안 제설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규모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경찰 자료에 따르면 1월 하반기 동안 제설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2만 1천 대 이상이 단속돼 총 210만 달러가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설 도로 주차를 금지하는 폭설 경보는 토론토 전역에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이후인 1월 25일에 발령됐다. 다만 실제 단속은 경보 전후를 포함해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제설 도로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21,591대의 차량에 각각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약 70명의 운전자는 전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공식 폭설 경보가 유지됐다.
시는 폭설 경보가 해제됐더라도 골목길에 설치된 임시 주황색 주차 금지 표지판은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며, 제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다만 시 당국은 견인 시 차량을 인근 도로나 토론토 주차관리국(Toronto Parking Authority) 주차장으로 옮기는 이른바 ‘친절한 견인(courtesy tow)’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시는 1월 16일부터 화요일까지 제설 작업의 일환으로 약 30만 톤의 눈을 제설 저장소로 운반했으며, 현재도 보도, 자전거 도로,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집중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번 폭설 경보가 발령됐을 당시에는 약 1만 1천 건의 주차 위반 딱지가 발부된 바 있어,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한 단속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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