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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경찰, 건설현장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 모두 잡는다! 2016-05-04 20:25:14
작성인
 장선희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99   추천: 101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설 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5. 1. ∼ 7. 31.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축․건설․토목 분야는 ① 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각 공정별 인․허가,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각종 불법 이권개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소지가 농후하고, 그 과정에서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이나 건설 자격증등록증․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통한 부실시공 위험 상존하다. ② 특정 노조원이나 장비(타워크레인 등) 우선 사용을 요구하며 떼쓰기식 불법집회시위․업무방해․건조물침입․고공농성 등 집단불법행위나, 노조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불법폭력시위 강요 등 비정상적 관행도 존재하다. ③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 파괴행위와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건설분야가 그간의 양적․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①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②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③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④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⑤사이비 기자 갈취 등을 선정하고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허가·입찰·하도급 단계의 대규모 부패비리 △부실공사 유발 안전비리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및 사이비 기자갈취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한 배후세력 및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으로 전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재정비 한다. 부정부패 수사전담팀: 전국 관서별 284개팀․1,316명 편성 중(기존)

 

(경찰서) 지자체 시․군․구 건축(주택)과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상시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생활주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팀 이상을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조직적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며, 수사․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각종 건설현장, 건설회사, 누리망 등 전방위적 첩보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추진한다.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하고,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배너를 게시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제보 활성화 기해나가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각 경찰서 지능팀)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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