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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법원, 임신 36주 태아 사망 사건 의사 2명에 징역형 2026-03-04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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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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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임신 36주 태아를 출산 후 냉동고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요일 두 의사에게 아기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장은 징역 6년과 배상금 11억5천만 원(약 78만 달러)을 선고받았으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아기의 어머니 권씨가 2024년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며 알려졌다.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캡처 화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권씨와 의료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의사가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모 판결

20대 후반의 권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임신 중 여성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냉동고에서 사망했으며,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두 의사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 낙태 법제 공백 지속

한국은 2019년까지 강간, 근친상간, 산모 건강 위험 등의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폭넓게 금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1953년 제정된 낙태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명령했다.

 

헌재는 임신 22주까지 낙태 허용 기준 마련을 권고하며 2020년 말까지 입법을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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