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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 HOV 차선 이용 확대 추진… 1인 차량도 비혼잡 시간 허용 검토 2026-03-17 10:20:07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2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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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교통 혼잡이 적은 시간대에 1인 운전자에게도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HOV)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드 정부는 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혼자 운전하는 차량도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 프라브밋 사르카리아(Prabmeet Sarkaria)는

“교통 체증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소중한 시간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혼잡 시간대에 HOV 차선 이용을 확대하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혼잡 시간대 기준은 아직 미정

주 정부는 아직 비혼잡 시간대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적용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기존 HOV 차선과 향후 건설될 모든 HOV 차선에 적용된다.

 

1인 차량 72%… 교통 개선 기대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타리오 고속도로 차량의 약 72%가 1인 운전자 차량이었다.

 

교통부의 교통 모델링 분석에서는 이번 정책이 비혼잡 시간대에 HOV 차선과 일반 차선 모두에서 평균 속도를 높이고 전체 통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 절감 효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HOV 차선 이용 규정

현재 온타리오의 HOV 차선은 2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면허 택시, 공항 리무진, 오토바이, 구급차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추첨을 통해 유료 HOV 이용 허가를 받은 개인 운전자는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 403번, 410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HOV 차선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약 237km의 HOV 차선이 운영 중이며, 146km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길이 6.5m를 초과하는 상용 차량은 앞으로도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교통 체증 비용 연 500억 달러

연구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해밀턴 지역(GTHA)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뉴욕 맨해튼은 지난해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혼잡 통행료(congestion pricing)**를 도입했다.

 

그러나 온타리오 정부는 도로 통행료나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드 정부는 향후 이러한 통행료 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2024년 통과시키기도 했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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