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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드링크와 처방 약물 병용으로 10대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퀘벡주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니아 벨랑제 퀘벡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4월 1일, 사망한 15세 소년 자카리 미론의 유족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드링크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미론은 2024년 겨울 모린 하이츠에서 열린 학교 스키 여행 중, ADHD 치료제와 에너지 드링크를 함께 섭취한 뒤 부정맥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유족은 미성년자에 대한 에너지 드링크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만 5천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을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욤 클리셰-리바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 이른바 ‘자카리 미론 법안’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벨랑제 장관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6월 회기 종료 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6세 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드링크 판매 금지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규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사협회 및 공중보건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입법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족 측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역시 규제 강화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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