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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 명동 노점상에 `이름표(도로점용허가증)`가 붙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7일부터 명동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국내 최초로 전격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전체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 면적과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노점당 1년에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 운영 등은 금지된다. 저소득층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갖고 임대ㆍ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 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 받는 등 관광객과 상인, 노점 등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 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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