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1
사회
694
경제
3,284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1
전문가칼럼
511
HOT뉴스
4,142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서울 명동, 오는 27일부터 ‘노점실명제’ 시행 2016-06-24 14:21:56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68   추천: 10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 명동 노점상에 `이름표(도로점용허가증)`가 붙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7일부터 명동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국내 최초로 전격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전체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 면적과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노점당 1년에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 운영 등은 금지된다. 저소득층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갖고 임대ㆍ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 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 받는 등 관광객과 상인, 노점 등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 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