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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특별경찰관에게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이클 커즈너 법무장관은 5일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을 제한하는 ‘불법 약물 공공 소비 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별경찰관도 체포 가능…단속 권한 확대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경찰 중심이던 단속 권한을 대중교통 특별경찰관(special constables)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과 지방 단속 공무원만 -마약 사용 중단 명령 -장소 이탈 지시 -불응 시 체포 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경찰관도 -즉각적인 중단 명령 -벌금 또는 경고 부과 -불응 시 체포 조치 를 할 수 있게 된다.
커즈너 장관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 벌금·징역형 현행 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대 1만 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집행 주체 확대를 통한 단속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드 정부 “대중교통 안전 회복” 더그 포드 주총리는 이번 정책을 “강력한 공공 안전 조치”로 규정했다.
그는 앞서 “대중교통 내 마약 사용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장 반응 엇갈려…“안전 강화 vs 접근 방식 문제” 온타리오 특별경찰관협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협회 측은 “승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단속 중심 접근의 한계,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단속 강화가 문제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제조·유통까지 단속 확대 이번 발표에는 단순 사용 단속을 넘어 불법 마약 생산 차단 조치도 포함됐다.
온타리오주는 -알약 제조기 등 장비 금지 -전구체 화학물질 유통 제한 -불법 생산 묵인 건물주 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Measures respecting Premises with Illegal Drug Activity Act를 통해 시행된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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