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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고질병 ‘하도급 비리’ 근절, 언제쯤? 2016-06-24 14:23:48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21   추천: 10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도급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농촌의 근대화와 기계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대동공업과 `최상의 기술과 훌륭한 서비스`를 강조하던 한일중공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甲 맘대로? 하도급 대금 감액하고, 늦게 주고
공정위, 대동공업ㆍ한일중공업에 제재… 유관 업계 "솜방망이 처벌" 사 측은 `침묵`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양상은 이제까지 알려졌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갑(甲) 맘대로`였다.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줄이고, 그 지급도 늦게 주는 `고질적인` 행태가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지난 3일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대동공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작년 초 이같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 날짜보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19일 이전까지 소급해 1억5400만 원의 대금을 후려쳤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동공업처럼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 시점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정한 `감액 금지`에 해당된다.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위법행위라는 것은 사 측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동공업이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1억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모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위반 금액이 1억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한 사 측이 부당이득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준 것만 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데다 2014년 순익이 40억 원이 넘는 기업에게 고작 1억 원 남짓한 과징금과 시정 명령으로 제재를 했다고 하는 공정위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라며 "공정위가 담합 및 독점, 하도급 비리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고질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으려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동공업과 마찬가지로 `을`의 입장은 등한시한 채 자신의 주머니 사정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한일중공업도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 위탁한 후 그해 5월과 6월 목적물을 납품 받았음에도 지급 기일인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금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10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도 위반했다. 같은 해 4월 목적물을 납품 받고 하도급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대금 지급 명령,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앞선 대동공업 사례처럼 제재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하도급 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공정위 역시 그때마다 제재를 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생색을 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공정위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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