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한인행사일정
644
토론토이벤트
381
로컬플라이어
4,529
여행정보
138
건강칼럼
244
미용.패션
169
물리치료
7
알뜰정보
382
부동산정보
269
자동차정보
276
Fitness
71
톡톡노하우
26
업체갤러리
23
이슈
421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이슈   상세보기  
이슈 | ISSUES ~

신고하기
제목  MyChart, 새 사용자 계약 도입… 환자들 집단 소송 권리 제한 논란 2025-09-26 14:43:2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6   추천: 15
Email
 


 

의료 기록 앱 MyChart가 새로운 사용자 계약을 발표하면서, 환자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yChart를 운영하는 Epic Systems Corp.은 이번 계약에 중재 조항과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 소송의 막대한 비용을 피하고, 분쟁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에서는 ‘무효’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모든 주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집단 소송 전문 변호사 린다 비서(Siskinds LLP)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 앨버타,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퀘벡 등 일부 주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이런 계약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서는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예로 들며 “계약에 중재 조항이 포함돼 있어도 소비자는 여전히 법원을 통해 회사를 직접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소송은 손해 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단 소송만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우려

오타와 대학교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온타리오와 같은 주에서는 계약에 서명해도 해당 조항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최근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위험을 배경으로 유사한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의 민사 소송 변호사 브라이언 맥패든(맥패든 LLP)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런 계약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이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절차 통제권과 비용 절감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주는 메시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고 앱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서는 “서비스 약관을 반드시 읽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협상은 불가능하고, 기업이 정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선택만이 남습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