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ㆍ정치
1,526
ㆍIT.과학
658
ㆍ사회
694
ㆍ경제
3,356
ㆍ세계
332
ㆍ생활.문화
307
ㆍ연예가소식
870
ㆍ전문가칼럼
524
ㆍHOT뉴스
4,364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화장실ㆍ목욕탕서 모든 영상 촬영 전면 금지…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2017-12-20 10:57:13
작성인
 박진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04   추천: 135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 모든 영상기기의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CCTV나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액션캠 등 고정형ㆍ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ㆍ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불법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