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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5개 주가 오는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이번 인상은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적용되며, 각 주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또는 자체 조정 방식을 통해 임금을 조정했다.
주별 인상 내역 온타리오주: $17.20 → $17.60 (40센트↑)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16.00 → $16.50 (50센트↑) 노바스코샤주: $15.70 → $16.50 (80센트↑, 올해 두 번째 인상) 매니토바주: $15.80 → $16.00 (20센트↑) 서스캐처원주: $15.00 → $15.35 (35센트↑)
이번 조정으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은 시간당 $15 이상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됐다.
경제 전문가의 시각 HR 컨설팅 업체 Peninsula Canada의 찰리 에레라 바카플로르 선임 컨설턴트는 “고용주는 급여 시스템, 고용 계약, 채용 공고 등 전반을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이번 인상은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버타만 동결 한편, 앨버타는 2018년 이후 시간당 $15 최저임금을 유지해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18세 미만 학생에게는 시간당 $13의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청년층 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생활비와의 괴리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CPA)에 따르면 토론토·밴쿠버 거주자가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시간당 약 $37(연 $78,000 이상)을 벌어야 한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긍정적 조치지만, 주거·식료품·교통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 정책, 물가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