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1
사회
694
경제
3,284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1
전문가칼럼
511
HOT뉴스
4,142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가맹점주 봉 취급한 ‘굽네치킨’,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사업엔 ‘빨간불’ 2016-06-24 14:24:15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21   추천: 11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굽네치킨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메뉴 개발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음을 명시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사 측이 쌓아온 성과와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창업주 모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가맹점 희생시키며 이익 챙긴 지앤푸드, 공정위와의 소송서 `패소`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굽네치킨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굽네치킨 운영 업체인 지앤푸드가 지난해 6월 부과된 과징금 2억9900만 원 및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맹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앤푸드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종전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130곳의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지앤푸드로부터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앤푸드가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 사항으로 기존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개별 가맹점을 희생시킴으로써 사 측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로 봤다. 개별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면 운영 업체인 지앤푸드가 그만큼 추가되는 가맹점의 새로운 업주로부터 영업이익 등 각종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 법령도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결국 `갑`인 지앤푸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을`인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상당했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개별 가맹점의 평균 영업 가능 세대수가 종전 2만1503가구에서 재계약 이후 8000가구 넘게 감소한 1만3146가구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앤푸드가 공정위에 제출한 `2009년ㆍ2010년 영업 지역 축소 가맹점 명단 및 매출`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기존 130곳의 가맹점 가운데 89곳이 매출 감소 내지 폐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 사이 지앤푸드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빼앗은` 영업 지역을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앤푸드를 제재키로 한 공정위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됐다.
`사면초가`… 기존 가맹점주들은 `발끈` 예비 창업자들은 `외면`
한편 이번 판결로 사 측이 쌓아온 이미지에 생채기가 나면서 경영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이번 사건의 피해 가맹점주들은 굽네치킨이 그동안 창업자를 위해 마련한 사내 정책과 홍보 자료 등이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는 "올해 2월 사 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보도 자료를 보고 본격적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창업 희망자들에게 4무(교육비ㆍ가맹비ㆍ로열티ㆍ보증금 제외)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창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다. 창업비용이 평균 3000만~50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큰 메리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나니 결국 이 같은 지원책은 사 측의 배만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 가맹점주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수의 굽네치킨 가맹 희망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굽네치킨을 창업 아이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한 굽네치킨 가맹 희망자는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굽네치킨 본사에서 창업설명회를 듣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굽네 딥치즈, 굽네 고추바사삭, 굽네 볼케이노 등 독창적인 신 메뉴 등이 출시되면서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도 `한 번 믿고 뛰어 보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접한 뒤 그러한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주변에 있는 창업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창업 계획을 철회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 마케팅팀 관계자는 "지앤푸드는 이번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아울러 공정위 제재에 대한 결정 사항도 존중한다. 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