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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이민부 직원 부정행위 105건 적발…사기·성희롱·폭력까지, 최소 3명 해고 2026-06-18 09:42:3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6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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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지난해 직원 비위 및 부정행위 사례가 1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폭력, 인종차별 발언은 물론 근태 조작과 사기,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책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공개된 IRCC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동안 총 105건의 직원 부정행위 및 비위 사례가 기록됐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이 해고됐으며, 47명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는 근태 관련 위반이었다. 전체 사건 중 47건이 지각, 무단결근, 허위 근무 기록 또는 무단 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직원은 3년 반 동안 두 개의 연방정부 정규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허위 초과근무 수당까지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생산성을 과장하기 위해 활동 보고서를 조작하고 특정 시간에 이메일을 예약 발송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상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사직했다.

 

고위 관리자들의 부정해위도 확인됐다.

오타와 소재 IRCC의 한 관리자는 연인 관계였던 부하 직원의 승진을 도운 데다 동료와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해외 근무 중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대사관 내부 업무와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적 견해를 게시해 부처의 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안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업무용 컴퓨터에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음란물을 열람했으며, 해킹 장비를 정부 네트워크에 연결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자신이 법적 분쟁을 벌이던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부 사건 관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인종차별적 발언,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 접촉, 폭력 행위, 정부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지인의 이민 서류에 무단 접근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IRCC의 테드 갤리번 차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민부는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며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에서는 일정 수준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각 부처와 기관에 직원 비위 및 부정행위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지시한 이후 작성된 것이다.


 

CTVNews.ca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공공부문 전체에서는 1,600건 이상의 비위 사건이 기록됐으며, 최소 145명이 해고되고 783명이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캐나다 교정청(CSC) 등 주요 연방기관 직원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의 프랑코 테라자노 이사는 "납세자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공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부처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적발되면서 정부의 감독 체계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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