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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병원비 3,400달러 배상 요구 기각…재판부 *달러라마에 경고 의무 없어* 2026-06-23 09:23:03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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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달러라마에서 구입한 새 모이를 먹은 뒤 반려견이 병에 걸렸다며 수천 달러의 동물병원비 배상을 요구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견주가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민사분쟁조정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최근 온라인으로 공개한 판결문에서 소매업체 달러라마에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견주가 청구한 3,443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견주는 2024년 가을 달러라마에서 새 모이통과 새 모이를 구입한 뒤 이를 자택 마당의 나무에 설치했다.

 

위원회 위원인 디애나 리버스는 판결문에서 "견주는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는 과정에서 일부가 땅에 떨어졌고, 반려견 앵거스가 이를 먹은 뒤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수의사 진료 기록에 따르면 앵거스는 새 모이를 섭취한 후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위장염 치료를 위해 하룻밤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퇴원한 견주는 총 3,443.41달러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품 포장에 반려동물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버스 위원은 "제출된 포장 사진에는 제품명과 성분, 설치 방법 등이 표시돼 있었지만 개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실만으로 소매업체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소매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포장 제품을 개봉해 안전성을 검사할 의무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체가 제공한 정보 이상의 위험성을 독자적으로 파악해야 할 법적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리버스 위원은 "달러라마가 해당 새 모이를 제조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도의 사유가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매업체는 위험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제조업체의 표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경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달러라마가 견주에게 별도의 위험 경고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반려견의 질병이 실제로 새 모이 섭취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품책임법(Product Liability)에서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구분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소비자가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매업체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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