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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부터 아동 수당까지… 자격 요건 확인 필수
10월 한 달 동안 캐나다 국민은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금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격을 충족한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캐나다 장애 수당 (10월 16일)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새 장애 수당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 후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5년 6월 이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 캐나다 연금 플랜(CPP) (10월 29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캐나다 국민은 은퇴 후 CPP를 통해 평생 월별 연금을 받는다. 65세 신규 수혜자의 평균 월 지급액은 $899.67이며, 최대 금액은 $1,433이다. CPP 불입금 납부 이력, 근로 기간, 수령 시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노령연금(OAS) (10월 29일)
65세 이상이면 근로 경력과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다. 65세~74세는 연간 순소득이 $142,609 미만일 경우 월 최대 $727.67, 75세 이상은 $148,179 미만일 경우 월 최대 $800.44를 받을 수 있다.
▪ GST/HST 크레딧 (10월 3일)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비과세 분기별 지급액으로, 올해부터 2.7% 인상되었다. 미혼자는 최대 $533, 기혼 또는 사실혼 가정은 최대 $698,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83을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아동 수당(CCB) (10월 20일)
올해 7월부터 인상된 아동 수당은 6세 미만 자녀에게 연 $7,997(월 $666), 6세~17세 자녀에게 연 $6,748(월 $562)까지 지급된다.
▪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OTB) (10월 10일)
온타리오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 북부 에너지 공제, 판매세 공제를 통합한 비과세 지원금이다. 18~64세는 최대 $1,283, 65세 이상은 최대 $1,461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판매세 크레딧으로 최대 $371까지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근로자 선지급 혜택(ACWB) (10월 10일)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세액 공제로, 올해 7월부터 인상됐다. 세금 신고 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조건에 따라 선지급된다.
▪ 재향군인 장애 연금 (10월 30일)
군 복무나 RCMP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급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9.60~$1,391.98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 형태로도 선택 가능하다.
주별 추가 혜택 ▪ 브리티시컬럼비아 가족 지원금(BCFB) (10월 20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에게 CCB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된다. 첫 자녀는 월 $145.83, 두 번째 자녀는 $91.66, 추가 자녀는 $75씩 지급된다. 소득이 29,526~94,483달러인 가족의 경우 월 $60~$64 수준으로 조정된다.
▪ 온타리오 아동 수당(OCB) (10월 20일) 온타리오 저·중소득층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143.91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순소득이 $26,364를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만 지급된다.
10월은 캐나다 국민에게 각종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달이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이 커진 가계의 재정 안정을 돕기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자격 요건과 지급 일정을 확인해 놓으면 놓치는 지원 없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