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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교통위원회(TTC)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더 이상 무작위 약물 및 음주 검사를 받지 않게 됐다.
온타리오 노동관계위원회(OLRB) 중재자는 TTC가 시행해 온 무작위 약물·음주 검사 정책에 대해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TTC는 그동안 시행해 온 무작위 검사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안전 향상 입증 못 해…검사 신뢰성도 부족" 중재자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무작위 약물 및 음주 검사가 작업장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용된 검사 방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동안 TTC는 안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구강 면봉 검사를 실시하거나 음주측정기를 통한 호흡 검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재자는 이러한 검사가 직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조 "노동자 사생활 보호 위한 중요한 승리" TTC 최대 노조인 전미교통노조(ATU) 113지부는 이번 판결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마빈 알프레드 ATU 113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검사 정책을 강요받아 왔다"며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검사로 인해 수백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며 "잘못된 검사 정책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작위 검사 프로그램에 투입된 공공 예산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사용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무작위 약물·음주 검사 정책과 직원의 사생활 보호 권리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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