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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TC, 9월부터 월별 요금 상한제 시행…47회 타면 월말까지 무료 2026-08-13 16:56:3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6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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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TTC를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그달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TTC는 9월부터 월별 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한 달 동안 유료 탑승 횟수가 47회에 도달하면 그 이후 월말까지 TT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처음 발표됐으며, 올리비아 초우 토론토 시장은 지난 목요일 빅토리아 파크 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행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초우 시장은 요금 상한제가 매일 TTC를 이용하는 승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우 시장은 매일 TTC로 출퇴근하는 승객이라면 9월 한 달 동안 약 44회 탑승하게 되며, 여기에 개인적인 외출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이용하면 47회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월말까지 추가 요금 없이 TT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월별 요금 상한선은 40회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별 요금 상한제는 이미 해밀턴, 요크 지역, 오타와 등 일부 대중교통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나?

TTC에 따르면 성인, 청소년, 노인 및 페어 패스(Fair Pass) 이용자는 프레스토 카드 또는 직불·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월별 탑승 횟수가 자동으로 집계된다.

 

중요한 점은 매번 같은 카드나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TTC는 이용할 때마다 동일한 카드나 기기를 태그하면 47회의 유료 탑승에 도달한 뒤 해당 월의 나머지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탑승 횟수는 매월 1일에 다시 초기화된다.

 

월간 이용권은 판매 중단

요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TTC는 성인·청소년·노인·페어 패스 월간 이용권과 청소년·노인 12개월 이용권 판매를 8월 31일 종료한다.

 

다만 기존 성인 12개월 이용권 구독자와 TTC 대학생 월간 이용권 이용자는 기존 이용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TTC는 해당 이용권을 이미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이용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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