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6호ㆍ제38조제2항 신설

그동안 국가안보의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받는 등 외면 받아왔던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해 정부가 성장과 발전을 지원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해온 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ㆍ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 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역차별 받아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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