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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지역 정비사업의 이주ㆍ철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 관악1)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어제(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등은 이주ㆍ철거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행정지침으로서 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의무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협의체`는 구청장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세입자 등 분쟁 당사자와 해당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한다.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비구역 등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직권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권해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무악2구역 사태(본보 2016년 5월 19일자 <무악2구역 재개발, 市長 멋대로 행정에 `날벼락`>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시장(市長) 리스크` 추가된 정비사업… "아닌 밤중에 홍두깨!"> 기사 등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과정을 거친 뒤 법원 판단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한 사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임의로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선 현장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市場)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다"면서 "정작 논란이 돼 왔던 `직권해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이나 `알 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은 빠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지만, 협의체를 5회나 가동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정비구역 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높다"며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법제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마련한 것은 그 취지와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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