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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에 육박 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되어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 왔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이다.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의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민정수석실은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고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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