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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으로 다양하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모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 모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일과 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니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년과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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