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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북미와 중미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병가 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로 꼽혔다. 영국 인사·급여 관리회사 무어페이(Moorepay)가 발표한 ‘2025 세계 병가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근로자는 법정 기준으로 주당 평균 697.12캐나다달러의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생활비를 반영한 ‘국제 달러’ 기준으로는 613.94캐나다달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병가 제도가 “직원의 건강·복지를 보호하고 직장 내 질병 확산을 줄이며, 프리젠티즘(병가를 쓰지 않고 출근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 캐나다 근로자, 1년에 평균 12.5일 병가 사용 캐나다의 병가 제도는 주별로 다르며 많은 경우 고용주 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들은 연평균 12.5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다음으로는 바하마: 주당 500.19달러 파나마: 주당 493.39달러 가 뒤를 이었다.
■ 미국, 한국, 튀니지… ‘법정 병가 없음’ 반면 미국은 법정 병가 지급액 0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중견기업 이상의 직원은 가족·의료 휴가법(FMLA)에 따라 최대 12주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8개 주는 자체 병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튀니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정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 세계 전체 1위는 카타르… 국제 달러 기준 주당 1,600달러 이상 캐나다는 북미·중미 1위를 차지했지만, 전 세계 상위 10위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달러 기준 병가 지급액 상위 국가는 다음과 같다. 1위 카타르: 1,644.69국제달러 2위 싱가포르: 1,557.59국제달러 3위 룩셈부르크: 1,518.76국제달러
특히 룩셈부르크는 정규 급여의 100%를 병가 수당으로 지급하며, 최초 77일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그 이후는 사회보장 의료통제국(CMSS)이 비용을 맡는다.
무어페이는 국제 달러 기준 산정 방식에 대해 “세계은행 구매력 기준(PPP)에 따른 수치로, 동일한 금액이 미국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 수준과 같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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