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방 법무부 장관 숀 프레이저(Sean Fraser)는 가까운 시일 내 발의될 사법 개편 법안에서 친밀한 관계 내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원 여성지위위원회가 정부에 강압적 행동을 범죄화하라고 공개 요구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 “연말까지 법안 발의…강압적 통제, 최우선순위” 프레이저 장관은 수요일 오타와에서 “여성지위위원회가 제기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권고를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라며, “며칠 안에 법안 초안에 대한 최종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젠더 기반 폭력 전반을 다루는 광범위한 사법 개편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압적 통제란? 여성지위위원회는 강압적 통제를 다음과 같은 행위로 정의하며 범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통제 -사회적 고립 강요 -반려동물 학대 또는 위협 -반복적 감시·위협 -강압적 성적 요구 및 강요
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폭력의 전조 혹은 실질적 피해”임에도 대중과 사법 시스템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과 직전 무산된 기존 법안 논의의 출발점은 전 NDP 의원 로렐 콜린스(Laurel Collins)가 발의했던 기존 개인 의원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형법을 개정해 강압적 통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려 했다. “폭력의 사용·시도·위협을 포함한 통제적 행동,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요하려 시도하는 행위, 또는 상대가 자신이나 주변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기타 행위.”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총선 전 상원에서 최종 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 위원회 “범죄화와 함께 교육·인식 제고도 필수” 위원회는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을 정부에 권고했다. -경찰·검찰·사법 관계자 대상 전문 교육 -강압적 통제 인식 제고 대중 캠페인 -동물 학대를 강압적 통제의 한 형태로 공식 인정 위원회 소속 보수당 의원 마릴린 글라두(Marilyn Gladu)는 “강압적 통제는 많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핵심 요소지만, 여전히 대중·경찰·법원에서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 국가가 강압적 행동 목록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필요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도전 과제 위원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호주 등 여러 국가가 최근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죄 판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전문가 진술도 함께 소개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