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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가 2026년부터 강화된 일산화탄소(Co) 안전 규정을 시행하면서, 주 전역의 대부분 주택이 새로운 의무 사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온타리오 소방법에 따라, 단독주택·아파트·콘도·임대 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거 공간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이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되는 가장 광범위한 CO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 왜 규정이 강화됐나 일산화탄소(CO)는 난방기, 스토브, 온수기, 가스 또는 나무 벽난로 등 연료 연소 기기가 완전 연소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온타리오주 정부에 따르면, CO 관련 부상과 사망 사례의 약 65%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해 규정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 의무 설치 대상 (2026년 1월 1일 시행) ▶ 단독주택·타운하우스·임대 주택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연료 연소 기기가 있는 경우 -벽난로나 차고가 있는 경우 -주택 내부에는 없지만 연료 연소 기기의 공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
설치 위치: -각 침실 옆 -침실이 없는 층에도 설치
▶ 아파트·콘도 다음 조건이 있으면 CO 경보기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세대 내부에 연료 연소 기기 또는 벽난로가 있는 경우 -건물에 서비스룸이 있고, 해당 세대가 그 위·아래·옆에 위치한 경우 -건물에 차고가 있어 세대가 그 위·아래·옆에 위치한 경우 -연료 연소 기기의 공기로 난방되는 건물
설치 위치: -각 침실 옆 --건물의 각 층(공용 공간 포함) 연료 연소 기기의 공기로 난방되는 건물의 공용 복도
■ 건물주와 세입자의 의무 ▶ 건물주(임대인) -법에 따른 CO 경보기 설치 및 유지 관리 -매년 정기 점검 실시 -세입자에게 경보기 유지 관리 지침 제공
▶ 세입자 -경보기에 문제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보고 -경보기 배터리 제거 또는 임의 조작은 불법
온타리오 정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며,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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