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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사망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8일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 "조희팔이 중국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2011년 12월 18일 내연녀 등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호텔에서 음주 후 호텔방으로 간 이후 구토룰 해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9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2012년 5월 경찰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산둥성에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와 지인, 장례식 화장장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조희팔의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전담검사 및 검거전담팀을 유지해 후속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며 공소유지 철저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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