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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C-3 시행 2025-12-18 13:23:2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4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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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취득 문턱 낮아져


 

캐나다 시민권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공식 발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정부는 11월 20일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은 시민권법 개정안 법안 C-3가 12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혈통에 의한 시민권 취득 범위를 기존 1세대 제한에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 가족의 삶을 반영한 개정”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오늘날 캐나다 가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한 조치”라며

“해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캐나다와 실질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법에서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의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했다. 이른바 ‘1세대 제한 규정’이다.

 

법안 C-3는 이 제한이 없었다면 시민권자가 되었을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캐나다 시민권자는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단, 부모가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전 최소 1,095일(3년) 이상 캐나다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1세대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연방 정부에 2025년 11월 20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라며 효력을 유예했다. 이번 법안은 그 시한에 맞춰 마련됐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

연방 정부는 1947년 제정된 초기 시민권법에 포함된 구시대적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시민권을 잃거나 취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2009년과 2015년 법 개정으로 약 2만 명이 시민권을 회복했지만,

2009년 도입된 1세대 제한으로 인해

1977년 2월 15일부터 1981년 4월 16일 사이 해외 출생자 일부는 28세가 되면 시민권을 상실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단체 설립자인 돈 채프먼은

“이번 개정은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현대 캐나다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누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IRCC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새 법에 따라 자동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시민권 증명서(Citizenship Certificate) 신청 가능

 

2025년 12월 15일 이전 해외에서 입양

부모 모두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된 캐나다 시민권자

→ 입양아동 시민권 신청 가능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 출생 또는 입양

부모 모두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된 캐나다 시민권자

→ 부모가 캐나다 3년 이상 실제 거주 증명 필요

 

자동 시민권 취득 대상이지만 시민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간소화된 시민권 포기 절차 신청 가능

 

이 개정안은 혈통·출생지로 인한 불합리를 상당 부분 해소하며, 캐나다 시민권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포용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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