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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글, 자택 마당에서 알몸으로 촬영된 아르헨티나 남성에 배상 판결 2025-07-24 15:42:02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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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0   추천: 36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의해 자택 마당에서 알몸으로 촬영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해당 남성에게 약 1만 2,500달러(아르헨티나 페소 기준 상당액)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도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경찰관은 2미터 높이의 담장 안쪽,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옷을 벗고 있던 중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뒷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그의 집 주소와 거리명까지 함께 노출됐고, 이후 아르헨티나 TV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 남성은 해당 이미지로 인해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조롱을 받았다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 측 역시 당시 경계벽이 충분히 높지 않아 거리에서 보이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들은 "해당 이미지는 공공장소가 아닌, 평균 키보다 높은 울타리 뒤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원고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트리트 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흐리게 처리해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흐려졌어야 할 것은 얼굴이 아니라 전신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통신사인 Cablevisión S.A.와 보도 매체 El Censor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들은 이들이 단지 구글의 실수를 보도한 것일 뿐, 이미지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았다.

 

"아무도 자신이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이 세계에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삶에 대한 자의적인 침입의 전형이며, 피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강조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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