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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AI 사용·면접 후 통보까지 전면 개편
온타리오주가 2026년부터 임금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고용 규정을 도입한다. 이번 변화로 인해 상당수 고용주는 채용 공고 작성 방식부터 지원자 응대 절차까지 전반적인 채용 관행을 수정해야 할 전망이다.
온타리오주는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을 통해 임금 공개 의무, AI 활용 공개, 면접 후 결과 통보 의무 등을 공식 시행한다. 이는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공개 채용 시 ‘급여 범위’ 의무화 2026년부터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공개 채용 공고에 예상 임금 또는 급여 범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급여 범위는 최대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봉 상한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위직 채용 공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대상에는 기본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 수수료, 기타 비재량적(non-discretionary) 보상도 포함된다.
■ AI 활용 여부 반드시 공개 고용주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원자를 선별·평가·선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채용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직무가 실제 공석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며 채용 공고나 지원서에서 ‘캐나다 경력(Canadian experience)’ 요구 조건을 명시할 수 없다 이는 신규 이민자 및 국제 인재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면접자에 대한 ‘결과 통보’ 의무 일명 ‘지원자 유령 현상(candidate ghosting)’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지원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최종 면접일로부터 45일 이내 직접 또는 서면(이메일 등)으로 통보 통보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단,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이번 임금 투명성 규정은 온타리오주에서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다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원 수 2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임시직 알선업체 내부 승진, 비공개 인재 스카우트 등 일반적 채용 공고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채용 공고 게시일로부터 3년간 공고 내용, 지원 서류, 면접 후 통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전문가 분석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임금 공개를 넘어 채용 전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라며 “특히 AI 활용 공개와 면접 후 통보 의무는 캐나다 채용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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