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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료·교통·가정 안전까지 전방위 변화
새해를 맞아 온타리오주에서 고용, 의료, 교통 안전, 가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 투명성 강화, 전문직 자격 인정 확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고용 분야: 급여 투명성·AI 활용 공개 의무화 온타리오주는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공개 구인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지원자 선별·평가·선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구인 공고에 명시되는 연봉 범위의 차이는 최대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봉이 20만 달러를 넘거나 상한선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아울러 일부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실제 공석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면접을 진행한 경우 45일 이내에 지원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전문직 자격 인정 확대: 타 주 자격 보유자 빠른 취업 가능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의 ‘권리 인정(Right to Practice)’ 제도가 개정되면서, 다른 캐나다 주 또는 준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는 규제 기관의 자격 확인 후 10영업일 이내에 온타리오주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정식 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대 6개월간 임시 근무가 허용된다. 이 규정은 50개 이상의 비의료 규제 기관과 300개 이상의 자격증에 적용되며, 엔지니어, 건축가, 전기 기술자 등이 포함된다.
■ 의료 분야: 외국 인력 유치·조산사 업무 범위 확대 ‘권리 인정’ 제도는 검안사, 약사, 의사 보조, 치과 의사 등 16개 의료 전문직으로 확대된다.
온타리오주는 또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 의사의 온타리오 이민 지명 프로그램(OINP)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이는 해외 의료 인력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조산사 및 원주민 조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조산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29개 검사가 추가되며, 주정부 산전·신생아 검진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검사들이 포함된다.
■ 교통 안전: 음주운전·차량 절도 처벌 강화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 평생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도입된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초범 운전자에게는 의무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요구된다.
차량 절도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돼, 세 번째 적발 시 평생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 어린이·가족 정책: 장애인 수당 소득 산정 제외 온타리오 주 정부는 캐나다 장애인 수당(Canadian Disability Benefit)을 보육비 보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더 이상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 가정 안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확대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 아파트, 콘도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침실이 없는 층을 포함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며,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기기가 실내에 없더라도 해당 주택에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재활용 제도: 주 전역 통합 목록 도입 온타리오주는 주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재활용 가능 품목 목록을 시행한다. 이는 블루 박스 프로그램 운영 권한이 지자체에서 제조업체·생산자로 이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목록에는 뜨거운·차가운 음료 컵,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아이스크림 통, 치약 튜브, 데오도란트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한편 사업체 대상 일부 재활용 수거 목표도 조정돼, 상업 시설에서 음료 용기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규정은 삭제된다.
■ 주류 판매 규정 완화 식료품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5리터 와인 용기의 최저 소매 가격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를 주류 옆에 진열하는 제한이 해제되며, 매장 웹사이트에 주류 전용 판매 섹션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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