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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온타리오주에서 납세자, 고용주, 트럭 운송 업계,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과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미 일부 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지만, 2월에 추가로 적용되는 변화도 적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세금 신고 시즌 앞두고 CRA 계정 보안 강화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2월 23일 온라인 신고 개시에 앞서 CRA 계정 접근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월부터 CRA 계정 이용자는 ‘백업 다단계 인증(MFA)’ 옵션 등록이 의무화된다. 로그인 시 백업 MFA 설정을 요구하는 안내가 표시되며, -비밀번호 기반 인증 또는 -타사 인증 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백업 MFA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처럼 기본 MFA 수단으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
CRA는 “백업 MFA를 설정하면 인증 정보를 분실해 계정이 잠기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성수기 중 고객센터 문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주는 2월 말까지 직원 및 수령인에게 T4 양식 제공 의무가 있다.
▪ 온타리오 민사소송 규칙 개정…관할 기준 강화 온타리오주는 다음 달부터 사법재판소법(Courts of Justice Act)에 따른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은 사건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관할 지역에서 제기해야 하며 -판사는 관할 구역 간 사건 이송에 대해 더 넓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관련 일부 조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토론토시, 2026년 예산안 2월 중 심의 토론토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2026년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의견 수렴에는 1만 1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예산안에는 -189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 -631억 달러 규모의 2026~2035년 자본 예산 및 계획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모든 도서관 주 7일 개방, -학생 영양 프로그램 등 저비용 공공 서비스 확대, -TTC 요금 3년 연속 동결, -주택·대중교통·상수도 등 노후 인프라 투자 등이다.
시의회는 2월 10일 화요일 특별 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트럭 운송 업계, 세금 미신고 단속 강화 캐나다 국세청(CRA)은 트럭 운송 업계 내 세금 미준수가 공정 경쟁과 근로자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과세연도부터 서비스 요금 미신고에 대한 벌금 유예가 종료된다.
앞으로 사업체는 캐나다 소유 트럭 운송 민간 기업에 연간 500달러 초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금액은 T4A 양식 048번 항목(서비스 수수료)에 기재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은 2026년 2월 28일이다.
다만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므로, CRA는 2026년 3월 2일 이전 접수 또는 소인 기준 제출 시 기한 내 신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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