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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거지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는 부당 2026-02-02 11:26:39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8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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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이 BC 민사분쟁조정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 CRT)에서 패소했다.

 

전 룸메이트가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여성은,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주 온라인에 게시된 판결에 따르면, 4명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 스위트룸에서 방을 임대해 살던 애니 버마는 이사 후 보증금 300달러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BC 민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버마에게 월 750달러에 방을 임대한 라탄 카우르는 임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 아만다 비니는 판결문에서

“임대 계약서에는 버마 씨가 서명한 추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버마 씨가 ‘소란(disturbance)’을 일으킬 경우 3일 이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버마 씨의 행위가 실제로 법적 의미의 ‘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란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 사용 및 향유를 중대하고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비니 조정위원은 카우르 씨가 제출한 증거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양측 간 메시지에 포함된, 싱크대에 설거지되지 않은 접시가 남아 있는 사진 한 장 외에는 버마 씨가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하 스위트룸에는 버마 씨 외에도 다른 세입자 네 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을 카우르 씨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정 책임을 버마 씨에게 돌리기는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우르 씨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버마 씨가 자신을 괴롭히고 욕설을 퍼부어 소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니 조정위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설을 했을 가능성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우르 씨 본인도 당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이 단일 사건만으로는 부동산 사용 및 향유에 중대하거나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카우르 씨가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300달러를 전액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판결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이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관계에는 적용되지만, 룸메이트 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룸메이트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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