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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에 비과세 혜택 주어질까? 2017-07-11 00:22:48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23   추천: 113
 


재개발ㆍ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환지 받는 입주권 상태이나, 사업 특성상 주택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입주권 상태의 집을 가졌으나 마땅한 수입이 없어 사업 과정에서 늘어나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입주권 처분 선택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를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입주권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입주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새 주택 취득할 경우 3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 판매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주택과 입주권 상태의 비과세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현재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과 같은 새 예규 및 판례로 인해 대부분의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규정상 인가일 기준 2년을 보유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가일부터 이주 완료까지의 기간 및 해당 기간에 주택으로서의 효용 등을 반영한 결과,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점에 타 주택이 있을 경우 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공동상속지분권자 중 소수지분권자, 사업용 재고자산(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판정 시 입주권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고 요건을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의 우려와 관련해선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했고, 철거 전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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